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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

1. 인권, 인격, 명예 가. 인권, 인격, 명예의 존중 1) ㈜문화방송(이하 ‘MBC’라 한다)이 기획, 편성, 제작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하 ‘방송’이라 한다)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며,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공인이 아닌 일반 시민의 경우 명백한 공익적 목적이 없다면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에 출연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익적 목적의 방송이라도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과도하게 훼손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 4) 공익적 목적의 방송이라도 주거지 등 개인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가족사나 질병 등 공적 사안과 관련 없는 개인적 내용은 방송하지 않는다. 5)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개인 신상 관련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지 않는다. 2. 민주적 질서 옹호 가. 정치와 선거 1) 방송은 국민들이 중요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이해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2)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해당 사안의 쟁점과 맥락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 섣불리 옳고 그름을 예단하거나, 대결 구도에 매몰되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신변잡기 식으로 희화화하지 않는다. 3) 정치적 사안을 다룰 때는 특정 정파나 정당의 논리에 편향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방의 발언이나 주장을 방송할 때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송에 충분히 반영한다. 4) 명확한 사실과 근거에 의지하지 않은 출연자나 인터뷰이의 정치적 발언을 신뢰할 만한 의견인 것처럼 방송하지 않는다. 5)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방송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공직 선거의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보도 뿐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이 각별히 유의한다. 자세한 사항은 ‘선거방송 제작준칙’을 따른다. 나. 경제 1) 경제 문제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득실이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를 다루는 방송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방송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2) 방송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보편적 눈높이에 맞춰 경제 문제를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하며, 소외받는 경제적 약자들의 형편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빈부의 차이를 선악의 구도처럼 묘사하거나, 개인의 소비 습관에 지나치게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및 예측을 방송할 경우 반드시 해당 전문가가 충분한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한다.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다양한 견해를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전문적인 경제 용어나 지표는 쉬운 용어로 풀어서 표현하거나, 자막 해설을 덧붙이는 등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경제 관련 취재 및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방송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자세한 기준은 ‘윤리강령’의 ‘이해충돌 방지’ 항목을 따른다. 6) 검증되지 않은 신종 사업이나 가상화폐와 같이 투기적 성격이 짙은 소재를 방송에서 다룰 때는 위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시청자가 수익성과 장래성에 대해 오판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재판과 법질서 1) 방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 조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실제 벌어진 사건을 방송 소재로 다룰 때는 범죄 피해자의 인격 보호와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와 주변인의 신원 및 개인정보가 사소한 부분이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3) 피의자 및 범죄인의 명예와 인격 역시 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존중하며, 신상 공개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한다. 4) 형기를 마친 전과자에 대해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지 않는다. 3. 평화 통일 및 국제 협력 가. 통일과 남북관계 1) 남북관계를 다루는 방송은 남북의 평화 공존 및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지향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2) 남북관계를 다루는 방송은 남북한 문화와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북한 동향에 대해 방송할 때는 편견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전달한다. 4) 북한이탈주민,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얻은 북한 관련 자료는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교차검증한 뒤 방송한다. 나. 국제 협력과 보편적 가치 존중 1) 국제 문제를 다루는 방송은 인류애적 관점에서 세계 평화와 상호 협력 증진을 지향해야 한다. 2) 방송은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무지와 선입견으로 다른 문화를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3)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4. 공동체적 가치 추구 가. 사회 통합 1) 특정 지역과 출신 인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을 하지 않으며,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2) 집단 간 또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다룰 때는 집단 이기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3) 노사 문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룬다. 4) 성별, 세대, 계층 간의 갈등 문제를 다룰 때는 주요 쟁점과 견해 차이를 공평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분노나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나. 가족 1)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한다. 1인 가구·한부모·미혼 부모·이혼 및 재혼 가정·입양가족 등을 비정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 종교 1) 종교에 관한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종교나 종파를 차별하지 않는다. 2) 방송에서 특정 종교나 종파를 찬양하거나 모독하지 않으며, 종교적 전통과 의례를 존중한다. 5. 차별 금지 및 소수자 보호 가. 소수자 보호와 다양성 존중 1) 방송은 우리 사회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프로그램 진행자나 출연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 및 특정 지역 출신 인물을 배제하지 않는다. 2)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장애나 특정한 성적 지향성을 질병인 것처럼 묘사해서는 안 된다. 3) 방송은 사회적 발언권이 약한 소수자 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소수자를 지나치게 동정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거나 수동적, 의존적 존재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나. 젠더 1) 성별, 혼인 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여부를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는다. 2) 특정 성에 대한 외모, 성격, 역할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모든 성을 다양하고 평등하게 묘사한다. 3) 프로그램 진행자나 출연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별로 편중하여 구성하거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존해 배역을 지정하지 않는다. 4) 전통적인 성 역할 및 가족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적 편견을 조장하지 않는다. 5) 성차별적 관습과 고정관념을 옹호하거나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정당화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6) 성차별적 실상에 대한 방송을 제작할 경우, 특정 개인 혹은 특정 성별집단만의 문제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지 않는다. 7) 성차별 혹은 성적 학대 요소를 포함한 묘사나 재연은 비판을 위한 것일지라도 선정적, 자극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장애 1)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작하며, 기획 및 제작 과정에서 관련 장애인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다. 3) 방송은 장애를 가진 출연자나 방청객이 방송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조인, 보조 기구 등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4) 방송은 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한다. 수어통역방송,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시청 장벽을 낮추고자 노력한다. 라. 어린이, 청소년과 노년층 1) 노인을 단순히 사회적 배려의 대상으로만 치부하거나 지나치게 수동적, 의존적 존재로 규정하지 않는다. 2)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은 여가 선용의 목적 뿐 아니라 사회의 흐름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갖는다.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풍부한 정서와 건전한 정신, 그리고 올바른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갈등을 묘사할 때는 특히 유의한다. 4) 방송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범죄, 음주, 흡연, 과격한 행동을 묘사할 때 보다 신중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모방의 우려가 없도록 실생활에서 따라하지 않도록 충분히 알리는 등 세심하게 배려한다. 5) 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위험하거나, 불건전하거나, 부당한 역할을 강요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준칙’을 따른다. 6. 민감한 표현 가. 범죄, 폭력 1) 방송은 법질서를 존중하며, 범죄 행위를 미화하지 않는다. 2) 범죄의 수단이나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할 경우 모방 범죄를 유도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한다. 3) 살인, 유괴, 성폭행 등 잔혹한 사건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묘사하거나 재연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비슷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4) 자극적인 폭력 묘사는 내용 구성상 불가피하거나 극적 사실성을 추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한다.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및 예고에 잔인하고 과격한 폭력 장면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나. 성 1) 성애를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경우 방송 시간대와 예상 시청층을 고려해 표현의 수위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내용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통상적인 사회적 관념으로 볼 때 과도한 노출이나 적나라한 성적 행동의 묘사는 지양한다. 2)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등 성 상품화로 인식될 수 있는 묘사를 하지 않는다. 3) 성과 관련된 위생, 질환 문제를 다룰 때는 시청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보편적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인간관계를 긍정적 또는 매력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다. 약물, 도박 1) 마약류의 사용을 다룰 때는 항상 파멸적 습관으로 묘사되도록 한다. 2) 약물 사용을 묘사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오·남용을 부추기기 않도록 유의한다. 3) 내용 구성상 불가피하거나 극적 사실성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에 흡연이나 음주 장면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및 예고에 해당 장면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도박 및 사행 행위의 묘사는 내용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긍정적 또는 매력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라. 자살 1)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살을 방송의 소재로 삼지 않는다. 2) 방송에서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으며,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정확히 알린다. 자살의 방법, 도구, 장소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3) 자살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망’과 같은 객관적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섣불리 자살 동기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 4) 유명인의 자살 및 자살시도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므로 더욱 신중하게 방송한다. 5)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심리상태 및 사생활을 존중한다. 명백한 공익적 목적이 없다면, 유가족의 동의 없이 고인의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3) 자살 사건을 방송할 때는 아래 예시와 같은 자살예방 관련 기관 정보나 긴급도움 요청 관련 자막을 함께 송출한다.

(예시)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재난, 참사 가. 재난과 참사 1) 태풍, 폭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가능한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또, 수많은 인명피해가 벌어진 대형사고 등 긴급 사태와 인명 구조에 관련된 내용 등도 우선 방송한다. 자세한 절차는 ‘MBC재난방송매뉴얼’을 따른다. 나. 재난방송 보도 준칙 1) 재난방송의 목적은 재난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있는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보도를 전제로 한다. 2) 재난보도는 단순히 재난 상황만을 전달하기보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재난피해 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당국의 공식발표를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나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단정적인 표현은 피한다. 4) 정확하게 취재되지 않은 근거 없는 소문은 보도하지 않으며, 사실과 관계없는 즉흥적인 논평 및 감정적ㆍ주관적 가치판단의 표현은 자제한다. 5)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했을 경우, 신속하게 보도내용을 정정한다. 6)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장면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방송하지 않는다. 7)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세한 신상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8)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 가급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인명구조와 보호, 사후수습 등의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무리한 취재 및 방송은 지양한다. 10) 과거 재난 상황에 대한 영상 자료를 사용할 때는 당시 피해자 등이 심리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할 경우 과거 자료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다. 감염병 1) 방송은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한다. 2)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추측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보건당국과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밝혀진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달한다. 3)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행동수칙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4)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분한 설명을 덧붙인다. 5) 감염병의 전파 규모와 치명률 등 통계적 수치를 방송할 때는 실제 수치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주력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 또는 과장하는 자극적 표현을 덧붙이지 않는다. 6) 감염병 관련 취재 및 제작 시에는 제작진에 대한 보호와 방역 조치에 세심하게 주의한다.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제작진을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환자와 섣불리 접촉해서는 안 된다. 8. 지식, 생명, 환경 가. 역사, 학술, 지식 1)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방송은 사료와 정설에 기초해 당대의 시대상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며 국민의 역사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존중한다. 허구를 전제로 한 방송이라도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을 근거 없이 폄훼해서는 안 된다. 2) 학술 연구 및 순수 예술에 대해 방송할 때는 그 전문성과 예술성을 존중하되, 대중의 인식과 눈높이를 함께 고려한다.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영역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및 예측을 방송할 경우 반드시 해당 전문가가 충분한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한다. 4) 새로운 연구 결과나 기술 개발에 대한 정보는 신중하게 교차 검토해야 하며,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학설의 신빙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5) 건강 관련 정보나 새로운 형태의 치료법 등 의학 정보는 과학적인 검증 여부를 사전 확인한 뒤 방송한다. 이로운 효과를 과장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으로 효능을 보장하지 않으며,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알린다. 나. 생명, 자연, 환경 1) 방송은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살아있는 동·식물을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동·식물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장면은 실제 동·식물이 아닌 모형이나 CG 등을 활용한 연출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송은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 문제를 인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청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3) 인간의 삶을 위한 개발 수요와 자연 환경 보전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선입견을 배제하고 양측의 주장과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4) 외부 촬영 시 현장의 식생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생태계 보전 지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고, 가급적 현장 자문역과 동행하여 촬영한다. 촬영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현장을 본래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복구한다. 5) 동물을 방송에 출연시키는 경우 제작진은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9. 출연자 가. 출연자의 의무 1) 방송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의 발언과 행동은 개인 뿐 아니라 MBC와 제작진의 의견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모든 출연자는 ‘방송강령’과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 및 예하 준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작진은 이를 출연자에게 사전 고지한다. 2) MBC는 프로그램 진행자 등 장기 고정 출연자에게 ‘윤리강령’이 정하는 직업윤리적 의무 실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작진은 이를 출연자에게 사전 고지한다.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영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및 공적 책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물의 방송 출연은 제한한다. 자세한 기준은 ‘방송심의규정’의 ‘제7장(출연제한 심의)’ 및 ‘제8장(고정출연제한 심의)’를 따른다. 10. 방송말 가. 공통 사항 1) 방송 언어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 2)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시청자가 알아들을 수 없도록 효과음 처리해야 한다. 발음이나 어감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외국어 중 우리말 대체어가 있는 표현은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4) 방송 자막은 시청자들에게 규범적 언어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자막으로 방송해서는 안 된다. 나. 지역 방언(사투리), 유행어, 줄임말 1) 프로그램 특성이나 내용 구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 방언을 비하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시청자가 지역 방언을 쓰는 지역 또는 인물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저속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유행어, 신조어, 줄임말과 이모티콘 등의 표현은 오락 프로그램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남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언어 습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의미를 잘 모르는 시청자 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유행어, 신조어, 줄임말의 경우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방송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저속한 의미나,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또는 비하의 뜻을 담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 다. 혐오 표현 1) 성별·연령·학력·직업·외모·장애·지역·성적 지향·인종 등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조롱·모독하거나 부정적인 편견을 덧씌우는 차별적 표현을 방송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오늘날의 혐오 표현은 직접적인 말과 글 뿐 아니라 차별을 상징하는 행동, 상징물 및 복장 등으로도 표출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비언어적 혐오 표현이 방송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1. 생방송 및 새로운 미디어 환경 가. 생방송 1) 생방송은 편집이나 사전 심의 과정을 거치기 어려우므로, 방송 제작진과 출연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에 대처할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 대본과 큐시트가 없는 생방송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2) 방송 제작진은 모든 생방송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제작 방향과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생방송 진행자는 사전에 원고와 영상, 인터뷰 내용 등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진행에 임해야 한다. 진행 과정에서 주관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을 최대한 삼가야 하며, 시청자 의견을 소개할 경우에도 가급적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면서 다수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알린다. 4) 생방송에서 외부 출연자(패널, 방청객, 전화 통화자 등)를 선정할 때는 신원을 명확히 확인한다. 외부 출연자가 프로그램 주제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할 경우 프로그램 제작진이나 진행자는 발언권을 통제할 수 있으며, 제작진은 이러한 사실을 출연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한다. 5) 생방송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행자는 즉시 상황을 정리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한다. 나. 디지털 콘텐츠 1)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기반 영상 플랫폼 및 SNS 유통을 목적으로 기획·제작하는 MBC의 콘텐츠(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한다)는 ‘MBC방송강령’과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2) 디지털 콘텐츠는 지상파 중심의 기획·제작 관행에서 벗어나 방송에서 행하기 어려운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끊임없이 지속함으로써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접근성과 다양성 향상에 기여한다. 3) 디지털 콘텐츠는 단순히 방송 프로그램을 재편집, 재가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주제와 표현 방식을 유연하게 반영해야 한다. 4) 디지털 콘텐츠가 특정 세대나 성별의 취향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각각의 콘텐츠는 특정 시청층을 지향할지라도, 개별 디지털 콘텐츠의 합은 모든 시청자를 대상으로 할 만큼의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5)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인력은 직무상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전통적인 직무 구분이 MBC의 디지털 환경 적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 6) 디지털 콘텐츠 제작 담당 부서는 콘텐츠의 성과와 시청자 반응을 정량적 지표의 형태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디지털 콘텐츠는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든 다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지난 콘텐츠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 전담 인력을 두는 것도 고려한다. 7)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 가운데 오류가 의심되거나 의도치 않게 타인의 편익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하는 등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12.열린방송의 나. 정정, 반론 및 사후조치 항목을 따른다. 다. 간접 및 가상 광고 1) 간접 및 가상광고는 일반 광고와 달리 프로그램 내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간접 및 가상광고를 삽입할 때는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법령으로 허용된 간접광고 외에는, 불가피한 이유 없이 홍보 목적으로 특정 개인, 단체, 상호, 상품 등의 명칭을 방송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방송에서 유·무형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를 소개할 경우, 시청자들이 광고로 오해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라. 방송 소재 사용과 저작권 1)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방송 소재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사용한다. 2) 소재 사용권을 확보하여 방송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재편집, 재가공, 재판매할 때는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저작권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3) 공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재편집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송 소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4) 시청자가 제보한 영상, 사진은 사용 조건과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한 뒤 사용한다. 5) 방송에 기관, 기업 및 학교의 심벌마크, 로고 등 그래픽 이미지 자료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공식홈페이지 등 검증된 입수 경로를 거친다. 불가피하게 외부 검색엔진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경우 원본을 변형 또는 왜곡한 자료가 아닌지 세심하게 검토한다. 12. 열린 방송 가. 시청자 참여와 의견 수렴 1) 방송 제작진은 시·청취자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시청자 업무 부서]는 다양한 시청자의 문의와 민원을 수렴하고, 전달이 필요한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자업무처리내규’를 따른다. 3) MBC의 모든 구성원은 시청자 관련 업무를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수행해야 한다. 4)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MBC의 모든 프로그램을 시청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다양한 시청자의 의견을 성실하게 반영한다. 5) 상금이나 상품을 제공하는 시․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공정한 제공 기준을 수립하고 명확하게 사전 고지한다. 나. 정정, 반론 및 사후 조치 1) 방송 내용의 오류가 확인되면 가장 먼저 해당 내용을 취소 또는 정정하여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그 후 프로그램 책임자와 제작진이 협의하여 사과나 정정 방송 등 후속 조치 방안을 결정한다. 2) 제작진은 방송 전에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한 반론 및 해명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송 이후 추가적인 반론 또는 해명 요구가 접수될 경우,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방송으로 인해 개인 시청자가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거나 재산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프로그램 제작진 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취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자주권위원회내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