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을 통하여 국민의 화합과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는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의무이며, 방송인 모두가 지켜야 할 숭고한 사명이다.
편성·보도·제작에 종사하는 방송인은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편성 보도 제작 종사자들은 이 같은 권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
이에, 문화방송은 헌법과 방송법(2000. 1. 12 제정)의 기본정신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편성 보도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자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이 규약은 문화방송이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문화방송에 근무하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공정방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문화방송은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편성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자율성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보도제작자위원회(이하 ‘편성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회사와 근로자대표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방송제작자의 공적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방송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2018. 06. 28. 개정>
방송편성규약은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개정한다.<2018. 06. 28. 개정>
근로자대표 혹은 교섭대표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방송편성규약과 관련된 조항이 체결될 시, 본 사규에 즉시 반영한다.<2018. 06. 28. 신설>
이 규약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