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투명경영은 공영방송으로서의 핵심적인 책임이자 ESG 경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명경영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주 구성의 투명성을 넘어, 시청자, 직원, 협력사와의 신뢰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MBC는 시청자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여 시청자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MBC는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시청자의 신뢰를 얻고 공익적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과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내부 감사 시스템을 통해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외부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투명경영은 기업 이미지 제고를 넘어 실질적인 경영 개선과 신뢰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MBC는 앞으로도 투명경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MBC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사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 구분 | 성명 | 성별 | 직책 | 선임일 | 임기 | 전문분야 |
|---|---|---|---|---|---|---|
| 대표이사 | 안형준 | 남 | 사장 | 2023.2.23 | ~ 2026. 주총일 | 방송 |
| 감사 | 민병우 | 남 | 감사 | 2023.2.23 | ~ 2026. 주총일 | 방송 |
| 이사 | 박태경 | 남 | 부사장 | 2023.2.28 | ~ 2026. 주총일 | 방송 |
| 이사 | 도인태 | 남 | IP추진팩토리단장 | 2023.2.28 | ~ 2026. 주총일 | 방송 |
| 이사 | 박장호 | 남 | 보도본부장 | 2021.1.28 | ~ 2026. 주총일 | 방송 |
| 이사 | 박건식 | 남 | 기획본부장 | 2023.2.28 | ~ 2026. 주총일 | 방송 |
| 이사 | 윤미현 | 여 | 콘텐츠사업본부장 | 2023.2.28 | ~ 2026. 주총일 | 방송 |
| 이사 | 이주환 | 남 | 드라마본부장 | 2023.3.15 | ~ 2026. 주총일 | 방송 |
| 구분 | 단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회수 | 회 | 26 | 25 | 30 |
| 안건 수 | 건 | 41 | 35 | 45 |
| 참석률 | % | 99.4 | 100 | 96.7 |
| 안건 | 부의안건 | 가결여부 | 의결권행사 주식 총수 | 찬성 비율 | 반대 또는 기권 비율 |
|---|---|---|---|---|---|
| 제1호 | 제61기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승인 | 가결 | 200,000 | 100% | 0% |
| 제2호 | 감사 선임 | 가결 | 12,000 | 100% | 0% |
| 제3호 | 임원 보수한도 승인 | 가결 | 200,000 | 100% | 0% |
| 제4호 | 특별퇴직공로금 및 특별퇴직위로금 지급 | 가결 | 200,000 | 100% | 0% |
우리는 방송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심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정직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계층의 여러 시민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사회적 공익과 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정의와 민주질서를 옹호하며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불편부당한 공정방송에 힘쓴다.
우리는 편성, 보도, 제작의 독립과 자율 그리고 책임을 기반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방송을 지향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노력해 지역, 계층 간 통합에 앞장선다.
우리는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세계의 균형 발전으로 인류의 복리를 도모하는 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신속 정확한 보도와 품격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와 문화에 기여하는 전문인임을 깨달아 투철한 윤리의식을 스스로 다지며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임을 밝힌다.
(예시)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재난, 참사 가. 재난과 참사 1) 태풍, 폭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가능한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또, 수많은 인명피해가 벌어진 대형사고 등 긴급 사태와 인명 구조에 관련된 내용 등도 우선 방송한다. 자세한 절차는 ‘MBC재난방송매뉴얼’을 따른다. 나. 재난방송 보도 준칙 1) 재난방송의 목적은 재난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있는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보도를 전제로 한다. 2) 재난보도는 단순히 재난 상황만을 전달하기보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재난피해 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당국의 공식발표를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나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단정적인 표현은 피한다. 4) 정확하게 취재되지 않은 근거 없는 소문은 보도하지 않으며, 사실과 관계없는 즉흥적인 논평 및 감정적ㆍ주관적 가치판단의 표현은 자제한다. 5)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했을 경우, 신속하게 보도내용을 정정한다. 6)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장면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방송하지 않는다. 7)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세한 신상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8)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 가급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인명구조와 보호, 사후수습 등의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무리한 취재 및 방송은 지양한다. 10) 과거 재난 상황에 대한 영상 자료를 사용할 때는 당시 피해자 등이 심리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할 경우 과거 자료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다. 감염병 1) 방송은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한다. 2)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추측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보건당국과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밝혀진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달한다. 3)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행동수칙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4)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분한 설명을 덧붙인다. 5) 감염병의 전파 규모와 치명률 등 통계적 수치를 방송할 때는 실제 수치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주력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 또는 과장하는 자극적 표현을 덧붙이지 않는다. 6) 감염병 관련 취재 및 제작 시에는 제작진에 대한 보호와 방역 조치에 세심하게 주의한다.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제작진을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환자와 섣불리 접촉해서는 안 된다. 8. 지식, 생명, 환경 가. 역사, 학술, 지식 1)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방송은 사료와 정설에 기초해 당대의 시대상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며 국민의 역사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존중한다. 허구를 전제로 한 방송이라도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을 근거 없이 폄훼해서는 안 된다. 2) 학술 연구 및 순수 예술에 대해 방송할 때는 그 전문성과 예술성을 존중하되, 대중의 인식과 눈높이를 함께 고려한다.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영역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및 예측을 방송할 경우 반드시 해당 전문가가 충분한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한다. 4) 새로운 연구 결과나 기술 개발에 대한 정보는 신중하게 교차 검토해야 하며,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학설의 신빙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5) 건강 관련 정보나 새로운 형태의 치료법 등 의학 정보는 과학적인 검증 여부를 사전 확인한 뒤 방송한다. 이로운 효과를 과장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으로 효능을 보장하지 않으며,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알린다. 나. 생명, 자연, 환경 1) 방송은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살아있는 동·식물을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동·식물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장면은 실제 동·식물이 아닌 모형이나 CG 등을 활용한 연출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송은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 문제를 인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청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3) 인간의 삶을 위한 개발 수요와 자연 환경 보전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선입견을 배제하고 양측의 주장과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4) 외부 촬영 시 현장의 식생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생태계 보전 지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고, 가급적 현장 자문역과 동행하여 촬영한다. 촬영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현장을 본래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복구한다. 5) 동물을 방송에 출연시키는 경우 제작진은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9. 출연자 가. 출연자의 의무 1) 방송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의 발언과 행동은 개인 뿐 아니라 MBC와 제작진의 의견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모든 출연자는 ‘방송강령’과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 및 예하 준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작진은 이를 출연자에게 사전 고지한다. 2) MBC는 프로그램 진행자 등 장기 고정 출연자에게 ‘윤리강령’이 정하는 직업윤리적 의무 실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작진은 이를 출연자에게 사전 고지한다.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영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및 공적 책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물의 방송 출연은 제한한다. 자세한 기준은 ‘방송심의규정’의 ‘제7장(출연제한심의)’ 및 ‘제8장(고정출연제한 심의)’를 따른다. 10. 방송말 가. 공통 사항 1) 방송 언어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 2)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시청자가 알아들을 수 없도록 효과음 처리해야 한다. 발음이나 어감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외국어 중 우리말 대체어가 있는 표현은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4) 방송 자막은 시청자들에게 규범적 언어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자막으로 방송해서는 안 된다. 나. 지역 방언(사투리), 유행어, 줄임말 1) 프로그램 특성이나 내용 구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 방언을 비하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시청자가 지역 방언을 쓰는 지역 또는 인물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저속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유행어, 신조어, 줄임말과 이모티콘 등의 표현은 오락 프로그램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남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언어 습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의미를 잘 모르는 시청자 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유행어, 신조어, 줄임말의 경우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방송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저속한 의미나,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또는 비하의 뜻을 담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 다. 혐오 표현 1) 성별·연령·학력·직업·외모·장애·지역·성적 지향·인종 등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조롱·모독하거나 부정적인 편견을 덧씌우는 차별적 표현을 방송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오늘날의 혐오 표현은 직접적인 말과 글 뿐 아니라 차별을 상징하는 행동, 상징물 및 복장 등으로도 표출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비언어적 혐오 표현이 방송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1. 생방송 및 새로운 미디어 환경 가. 생방송 1) 생방송은 편집이나 사전 심의 과정을 거치기 어려우므로, 방송 제작진과 출연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에 대처할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 대본과 큐시트가 없는 생방송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2) 방송 제작진은 모든 생방송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제작 방향과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생방송 진행자는 사전에 원고와 영상, 인터뷰 내용 등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진행에 임해야 한다. 진행 과정에서 주관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을 최대한 삼가야 하며, 시청자 의견을 소개할 경우에도 가급적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면서 다수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알린다. 4) 생방송에서 외부 출연자(패널, 방청객, 전화 통화자 등)를 선정할 때는 신원을 명확히 확인한다. 외부 출연자가 프로그램 주제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할 경우 프로그램 제작진이나 진행자는 발언권을 통제할 수 있으며, 제작진은 이러한 사실을 출연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한다. 5) 생방송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행자는 즉시 상황을 정리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한다. 나. 디지털 콘텐츠 1)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기반 영상 플랫폼 및 SNS 유통을 목적으로 기획·제작하는 의 콘텐츠(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한다)는 ‘MBC방송강령’과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2) 디지털 콘텐츠는 지상파 중심의 기획·제작 관행에서 벗어나 방송에서 행하기 어려운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끊임없이 지속함으로써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접근성과 다양성 향상에 기여한다. 3) 디지털 콘텐츠는 단순히 방송 프로그램을 재편집, 재가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주제와 표현 방식을 유연하게 반영해야 한다. 4) 디지털 콘텐츠가 특정 세대나 성별의 취향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각각의 콘텐츠는 특정 시청층을 지향할지라도, 개별 디지털 콘텐츠의 합은 모든 시청자를 대상으로 할 만큼의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5)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인력은 직무상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전통적인 직무 구분이 MBC의 디지털 환경 적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 6) 디지털 콘텐츠 제작 담당 부서는 콘텐츠의 성과와 시청자 반응을 정량적 지표의 형태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디지털 콘텐츠는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든 다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지난 콘텐츠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 전담 인력을 두는 것도 고려한다. 7)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 가운데 오류가 의심되거나 의도치 않게 타인의 편익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하는 등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12.열린방송의 나. 정정, 반론 및 사후조치 항목을 따른다. 다. 간접 및 가상 광고 1) 간접 및 가상광고는 일반 광고와 달리 프로그램 내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간접 및 가상광고를 삽입할 때는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법령으로 허용된 간접광고 외에는, 불가피한 이유 없이 홍보 목적으로 특정 개인, 단체, 상호, 상품 등의 명칭을 방송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방송에서 유·무형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를 소개할 경우, 시청자들이 광고로 오해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라. 방송 소재 사용과 저작권 1)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방송 소재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사용한다. 2) 소재 사용권을 확보하여 방송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재편집, 재가공, 재판매할 때는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저작권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3) 공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재편집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송 소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4) 시청자가 제보한 영상, 사진은 사용 조건과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한 뒤 사용한다. 5) 방송에 기관, 기업 및 학교의 심벌마크, 로고 등 그래픽 이미지 자료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공식홈페이지 등 검증된 입수 경로를 거친다. 불가피하게 외부 검색엔진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경우 원본을 변형 또는 왜곡한 자료가 아닌지 세심하게 검토한다. 마.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1) 인공지능(이하 “AI”) 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2) AI 기술은 인간의 관리·감독하에 보조적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3) AI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할 경우, 해당 음향, 이미지 또는 프로그램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단, 예술적, 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고, 세부적인 고지 및 표시의 방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왜곡된 정보 제공 행위, 차별적·혐오적 콘텐츠 생성 및 유포,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AI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뉴스·시사교양 프로그램 등 사실 전달을 우선으로 하는 방송 제작 시 AI 기술 활용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사실 왜곡 및 오보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6) AI가 생성한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및 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7) AI 기술이 활용된 콘텐츠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즉각 수정하고 그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여 시청자·청취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열린 방송 가. 시청자 참여와 의견 수렴 1) 방송 제작진은 시·청취자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시청자 업무 부서]는 다양한 시청자의 문의와 민원을 수렴하고, 전달이 필요한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3) MBC의 모든 구성원은 시청자 관련 업무를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수행해야 한다. 4)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MBC의 모든 프로그램을 시청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다양한 시청자의 의견을 성실하게 반영한다. 5) 상금이나 상품을 제공하는 시․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공정한 제공 기준을 수립하고 명확하게 사전 고지한다. 나. 정정, 반론 및 사후 조치 1) 방송 내용의 오류가 확인되면 가장 먼저 해당 내용을 취소 또는 정정하여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그 후 프로그램 책임자와 제작진이 협의하여 사과나 정정 방송 등 후속 조치 방안을 결정한다. 2) 제작진은 방송 전에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한 반론 및 해명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송 이후 추가적인 반론 또는 해명 요구가 접수될 경우,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방송으로 인해 개인 시청자가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거나 재산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프로그램 제작진 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취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자주권위원회내규’를 따른다.방송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을 통하여 국민의 화합과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는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의무이며, 방송인 모두가 지켜야 할 숭고한 사명이다.
편성·보도·제작에 종사하는 방송인은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편성 보도 제작 종사자들은 이 같은 권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
이에, 문화방송은 헌법과 방송법(2000. 1. 12 제정)의 기본정신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편성 보도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자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이 규약은 문화방송이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문화방송에 근무하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공정방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문화방송은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편성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자율성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보도제작자위원회(이하 ‘편성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회사와 근로자대표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방송제작자의 공적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방송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2018. 06. 28. 개정>
방송편성규약은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개정한다.<2018. 06. 28. 개정>
근로자대표 혹은 교섭대표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방송편성규약과 관련된 조항이 체결될 시, 본 사규에 즉시 반영한다.<2018. 06. 28. 신설>
이 규약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